입소비용
등급 |
월 한도액 |
구분 |
법정 본인부담금 |
비급여 |
합계 |
실납부액 |
비고 |
1등급
|
2,534,250원 (81,750원/일) |
일반인 |
490,500원
|
757,160원 |
1,247,660원 |
1,15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20% |
의료급여 수급권자 |
294,020원 |
757,160원 |
1,051,180원 |
1,00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12% |
196,200원 |
757,160원 |
953,360원 |
92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8% |
국민기초 수급권자 |
- |
757,160원 |
757,160원 |
757,16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0% |
2등급
|
2,351,040원 (75,840원/일) |
일반인 |
455,040원 |
772,070원 |
1,227,110원 |
1,15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20% |
의료급여 수급권자 |
273,020원 |
772,070원 |
1,045,090원 |
1,00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12% |
182,010원 |
772,070원 |
954,080원 |
92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8% |
국민기초 수급권자 |
- |
772,070원 |
772,070원 |
772,07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0% |
3등급
이하 |
2,220,220원 (71,620원/일) |
일반인 |
429,720원 |
800,330원 |
1,230,050원 |
1,15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20% |
의료급여 수급권자 |
257,830원 |
800,330원 |
1,058,160원 |
1,00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12% |
171,880원 |
800,330원 |
972,210원 |
92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8% |
국민기초 수급권자 |
- |
800,330원 |
800,330원 |
800,33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0% |
※ 2인실(상급침실) 이용자는 상급침실 이용료 400,000원 추가됨 |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)에 따름 |
구분 |
2인실 |
4인실 |
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(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) |
식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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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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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용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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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|
기타(여가활동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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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급침실이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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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(본인부담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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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의 금액은 매월 순수 본인(또는 보호자) 부담 금액임 2.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율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(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차등액은 없음) 3. 미포함 비용 : 계약의사 진료비 및 개인 약제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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