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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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~토 :
주간(9시~18시) 내선0또는1번(사무실)

야간(18시~9시) 내선2번(2층간호사실)

일요일(사무실휴무) :
주야간(24시간) 내선2(2층간호사실)

입소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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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비용

등급 월 한도액 구분

법정

본인부담금

비급여 합계 실납부액 비고
  1등급  
2,534,250원
(81,750원/일)
일반인

490,500원

757,160원 1,247,660원 1,150,000원
법정본인부담
월한도액의20%
의료급여
수급권자
294,020원 757,160원 1,051,180원 1,000,000원
법정본인부담
월한도액의12%
196,200원 757,160원 953,360원 920,000원
법정본인부담
월한도액의8%
국민기초
수급권자
- 757,160원 757,160원 757,160원
법정본인부담
월한도액의0%
  2등급  
2,351,040원
(75,840원/일)
일반인 455,040원 772,070원 1,227,110원 1,150,000원
법정본인부담
월한도액의20%
의료급여
수급권자
273,020원 772,070원 1,045,090원 1,000,000원
법정본인부담
월한도액의12%
182,010원 772,070원 954,080원 920,000원
법정본인부담
월한도액의8%
국민기초
수급권자
- 772,070원 772,070원 772,070원
법정본인부담
월한도액의0%
  3등급 이하  
2,220,220원
(71,620원/일)
일반인 429,720원 800,330원 1,230,050원 1,150,000원
법정본인부담
월한도액의20%
의료급여
수급권자
257,830원 800,330원 1,058,160원 1,000,000원
법정본인부담
월한도액의12%
171,880원 800,330원 972,210원 920,000원
법정본인부담
월한도액의8%
국민기초
수급권자
- 800,330원 800,330원 800,330원
법정본인부담
월한도액의0%
※ 2인실(상급침실) 이용자는 상급침실 이용료 400,000원 추가됨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)에 따름

 

구분
2인실 4인실
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
(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)
식비
간식
 이미용비
 기타(여가활동비)
 상급침실이용료
 합계(본인부담금)
 1. 위의 금액은 매월 순수 본인(또는 보호자) 부담 금액임
 2.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율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(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차등액은 없음)
 3. 미포함 비용 : 계약의사 진료비 및 개인 약제비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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