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입소비용
| 등급 |
월 한도액 |
구분 |
법정 본인부담금 |
비급여 |
합계 |
실납부액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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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
|
2,792,100원 (93,070원/일) |
일반인 |
558,420원 |
817,160원 |
1,375,580원 |
1,20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20% |
의료급여 수급권자 |
335,050원 |
817,160원 |
1,152,210원 |
1,05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12% |
| 223,360원 |
817,160원 |
1,040,520원 |
95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8% |
국민기초 수급권자 |
- |
817,160원 |
817,160원 |
817,16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0% |
|
2등급
|
2,590,200원 (86,340원/일) |
일반인 |
518,040원 |
832,070원 |
1,350,110원 |
1,20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20% |
의료급여 수급권자 |
310,820원 |
832,070원 |
1,142,890원 |
1,05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12% |
| 207,210원 |
832,070원 |
1,039,280원 |
95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8% |
국민기초 수급권자 |
- |
832,070원 |
832,070원 |
832,07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0% |
|
3등급
이하 |
2,446,200원 (81,540원/일) |
일반인 |
489,240원 |
860,330원 |
1,349,570원 |
1,20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20% |
의료급여 수급권자 |
293,540원 |
860,330원 |
1,153,870원 |
1,05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12% |
| 195,690원 |
860,330원 |
1,056,020원 |
950,00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8% |
국민기초 수급권자 |
- |
860,330원 |
860,330원 |
860,330원 |
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0% |
| ※ 상급침실이용료 별도 추가됨 |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)에 따름 |
구분 |
1인실 |
2인실 |
4인실 |
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(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) |
식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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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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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용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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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(여가활동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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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급침실이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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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계(본인부담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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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의 금액은 매월 순수 본인(또는 보호자) 부담 금액임 2.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율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(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차등액은 없음) 3. 미포함 비용 : 계약의사 진료비 및 개인 약제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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